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 절차일 뿐, 산재 신청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비협조가 심각할 경우 공단은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고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