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으로 인해 고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벗어나게 되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 급여자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고용주에게 일반 근로소득으로의 전환 및 연말정산 처리를 요청하여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