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퇴직 전에는 미리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작성된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