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지급의 확정성과 근로의 대가성, 그리고 고정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인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성과연봉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실적이나 경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입니다. 과거에는 성과연봉이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은 지급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기준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