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공상)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나 일실수입 등의 차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 시 사업주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이 합의금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