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시 급여를 100% 유급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법령에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식적인 산재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와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적 합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상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공식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