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인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상 처리 후 급여 100% 지급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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