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프레플리(Preply)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튜터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은 본인의 연간 매출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매출 예상액과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