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지 않는 행위는, 제시하신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는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또는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보고, 서류 제출, 출석, 질문 등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 고용보험법 관련 사무에 한정된 의무입니다.
귀하께서 진행 중인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조서에 서명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고용보험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조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의 진술 없이 확보된 증거 자료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진술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