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체의 사업주는 사업의 주체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비용이 아닌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