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영구적 차이로 분류되는 이유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향후 과세기간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소득금액에 가산된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 지출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높이게 됩니다.
일시적 차이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