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급여 외에 배당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통한 소득 수령 시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규모와 금융소득 합계액을 고려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추후 국내 사업장 폐업 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가 관리비 일괄징수 방식에서 면세수익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주소를 분리하면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분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