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체크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택배비 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결제 및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자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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