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돗물은 면세되지만, 도시가스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소비자인 비사업자를 위해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