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에도 숙박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 결제 수단별 내역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음식점업과 숙박업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타 제출서식' 메뉴 내 '업종별 필수서식'을 확인하여 본인의 업종이 해당 서식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제출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