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팀과 같이 내근직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의 태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