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체결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이나 내근직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정수당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