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는 행위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는 메뉴판이나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메뉴판에 기재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