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의 명목이나 차입처와 관계없이,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금 역시 전체 차입금 적수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적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기관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나,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차입금에 해당한다면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금불산입액은 전체 지급이자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등을 차감한 후,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적수를 총차입금 적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