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 동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대행 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의료기관이 대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나요?
관리팀과 같이 내근직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의 태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