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록의 갱신이 제한되거나 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이러한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한 요건(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적절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