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신고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