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반기(예정부과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하여 고지하며, 이 경우에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