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 한도는 연간 5억 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율과 적용 여부는 창업 당시의 대표자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업종, 창업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