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함께 임금체불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록, 업무 보고 이메일, 동료 확인서, 사업주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결과 조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임금체불이 동반된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 및 진정 사건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