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은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며, 결산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상환 시점에는 원화기장액과 상환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원화금액과 장부상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화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할 때, 상환 시점의 원화금액과 차입 당시(또는 직전 결산 시)의 원화기장액과의 차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