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가능한 화물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카드 결제한 취득세를 모두 매입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 카드 결제는 카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