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 재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멸실된 이후 준공 전까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신규 주택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