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면, 1기 확정신고 시점에 재계산 요건을 검토하여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매 과세기간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의 증감(5%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계산은 예정신고 시에는 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변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재계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