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 시간은 신규교육의 경우 34시간 이상이며,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34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입니다.
직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