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