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수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