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에 한하여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시공사 및 시행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조합이 아닌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무상으로 지원받는 이사비용은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아 조합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인 시공사 등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이 임의로 지급하는 이사비(주거촉진비 등)와는 구별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