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정산 시점은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에는 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정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