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심층·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했음에도 취업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훈련은 반드시 해당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출석 점검 결과 매월 실제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훈련지시가 철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