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하며, 연차 사용 기간 중 일부라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연차 사용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19일부터 연차를 소진할 때, 해당 주에 출근일이 전혀 없는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날이 포함된 주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월의 모든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 소진 기간과 소정근로일의 배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