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 중 주택이 철거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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