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은 각각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피재 근로자의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 나이 등에 따라 어느 쪽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