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서비스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분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CCTV 서비스는 물리적인 자산을 빌리는 임차료의 성격보다는, 보안 업체로부터 보안 및 관제라는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통용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라면 '통신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안 서비스의 특성상 지급수수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