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법인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체이므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란에는 법인의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리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인사팀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법인이므로 법인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함께 기재하여 법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