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차의 유류비 및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