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형 재해의 업무 관련성은 근로자의 업무 환경, 유해 요인 노출 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고와 달리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업무 기인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 및 유해 요인 입증 자료
의학적 입증 자료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