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공동주택)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전용면적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