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차량 관련 비용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1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매출이 있을 경우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 납부 시 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아니면 제출 제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