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무상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세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액을 포함한 전체 차량 관련 비용을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