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외(공제 가능):
훈련 지시를 받기 위해 직업소개 또는 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가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