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업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월 4일 개업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지출 시점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