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 및 각종 세액 감면 적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실적인 퇴직'이 성립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사 후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 시 이전 근무 기간과의 합산 여부는 퇴직금 지급 당시의 정산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기업에 재입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를 통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적용받는 것은 조세감면 취지에 어긋나므로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재입사 시점의 근로계약이 신규 채용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인지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