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려는 경우, 법령상 정해진 사직서 제출 기한은 없으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사직 처리를 위해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므로,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를 의미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수리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을 철회하거나 퇴사일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직 예정일에 맞춰 복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퇴사 절차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등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직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