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부채)을 설정하거나, 퇴직 시 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무관하게 운영되므로, 퇴직 시점에 충당금과 상계하는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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